윤리경영방침

㈜ICB 윤리경영방침

1. 제 1장 고객에 대한 윤리

회사는 고객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① 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상의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추구한다.

② 고객 만족이 모든 임직원의 목표임을 자각하여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대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③ 고객의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관련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 2장 회사의 윤리

회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① 사회 가치관, 법규, 관습 및 문화 등을 존중하고 적법한 기업활동을 하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국가 및 지역의 조세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③ 회사의 비공개 정보는 회사의 문서관리 정책에 따라 적절히 보존하거나 폐기하며,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사전허가 ∙ 승인 없이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④ 회사의 내부 정보는 관련 법규, 회사규정 및 회사의 사전승인 등의 적절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직원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직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직원의 업무 성취 동기를 유발하며, 고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신체장애 등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⑥ 회사는 직원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연수제도를 개발 및 지원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모든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내부 고발에 대한 상담 및 신고자의 신분과 상담∙신고 내용을 보호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직원의 근무 윤리

임직원은 바른 행동과 공정한 업무처리로 준법 윤리경영을 생활화 한다.

① 업무수행에 있어 컴플라이언스 의무 이행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② 윤리경영 방침 및 업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의무 이행을 업무절차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회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동료, 고객, 협력 회사, 비즈니스 파트너, 주주 및 대내∙외 기관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와 규범을 존중하고 회사의 규정 및 업무절차를 준수한다.

⑤ 임직원 서로 간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행위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⑦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회사의 가업기회 등 형체를 불문하고 회사의 모든 자산을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⑧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부하직원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다.

⑨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경우 또는 윤리경영방침에 반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함으로써 높은 윤리의식과 성실하고 투명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방침은 승인일(2023년 4월 27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