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정책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디벙크)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씨비(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회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을 기반으로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장치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혹은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www.debunk.co.kr)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⑤ 회원가 제4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 거래서비스는 다음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 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회사는 회원에게 1일 24시간 연중무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는 기타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금융회사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 보수 및 점검 등 서비스 유지 운영에 있어 기술 상의 필요나 기타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금융회사 등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애플리케이션 내부 공지 및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발송 등의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동원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및 기록의 보존)

① 회사는 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가 자신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원에게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의 방법으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의 보관-유지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전자금융거래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의 보관-유지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⑤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아이씨비

①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성지1길 30 더보이드 빌딩 아이씨비

②이메일주소: debunkremitcs@icbnet.co.kr

③전화번호: 1833-7231

제8조 (지급의 효력발생 시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급의 효력은 회원이 거래지시한 금융거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생기며, 각 서비스의 지급 효력발생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좌이체,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③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 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9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조의 2항에 기재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는 본 약관 제2장 제2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회원이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자문서 전송 혹은 연락을 통해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대량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거래일 1일 전에 제2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회원 또는 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오류의 정정)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거나, 스스로 회원의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혹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회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발행업자나 통신판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원에 대해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에 관련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분쟁 처리 및 조정)

① 회원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불만 혹은 이의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처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쟁처리책임자 이한용(CEO)

2. 전화 1833-7231

3. 이메일 debunkremitcs@icbnet.co.kr

② 회원이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이의제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원은 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③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소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제16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소액해외송금거래 서비스 등에서 재회와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을 구매할 수 있는 디벙크 머니(가제) 등 회사가 발행-관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② '충전'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회원이 결제 계좌로 등록한 통장에서 회원이 요청한 금액을 출금하고, 그 금액만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증가시키는 행위 혹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구매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7조 (접근매체 관리)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충전)

① 회원은 계좌 출금, 무통장 입금,휴대폰 , 신용카드,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각 지불 수단별 지정금액을 충전할 수 있으며, 각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적인 제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이용)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③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적립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합니다), 회원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하 ‘구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합니다)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④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회원은 제22조의 이용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 서비스에 가입한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 적립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환급)

①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미상환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프트 가드를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잔액으로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적립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유효기간 경과후 (제 23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잔액의 90%를 환급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회원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⑤ 현금 환급은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회원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⑥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21조 (거래지시 철회)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한도를 그 보유 한도로 준용합니다. 단, 보유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① 유상으로 발행된 구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충전한 구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자동 소멸 됩니다.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적립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해당 이벤트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는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서비스 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 합니다.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유효 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④ 회원은 유효기간 내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단, 회사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제외하며, 회사가 고객이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 금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④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회원 탈퇴)하는 경우, 무상 적립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제한 사항)

①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다른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른 승낙을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회원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하 “선불 충전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 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 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웹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 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 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 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선불 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의 간편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 충전금(본 조 제 4 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 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 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회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회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 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27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 (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 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 회원 간 송금, SNS회원 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실지명의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를 말합니다

④ 제 3항의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⑤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 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⑥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9. 자체심사표상 특이사항 : 없음

10. 최근 5년간 약관의 변경이력

약관(상품)명 제정ㆍ변경일 변경내용 요약
전자금융거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2021.05.24. 제정 -
전자금융거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2021.07.27. 추가 제 27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